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 바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록’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모든 놀이시설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후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란?
-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 공식 사이트:
👉 https://plais.go.kr (플레이스: PLAIS) - 주요 기능: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 안전검사 신청 및 이력 관리
- 유지·보수 내역 기록
- 보험가입 정보 등록
- 자가점검 보고서 제출
📌 안전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운영 제한 가능
🏫 등록 대상 시설
| 대상 | 비고 |
|---|---|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실내 놀이기구 포함 |
| 공원·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 지자체 및 민간 운영 모두 포함 |
| 쇼핑몰, 키즈카페 등 상업시설 내 놀이기구 | 체험형 놀이터, 미끄럼틀, 회전 놀이기구 등 |
✅ 설치된 놀이기구가 어린이용 + 고정형 구조물일 경우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신청 방법
STEP 1.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 👉 https://plais.go.kr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시설 대표자 명의로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입력
- 이메일 인증 및 로그인 완료
STEP 2. 시설 등록 신청
| 항목 | 입력 내용 |
|---|---|
| 시설명 | 아파트 이름, 유치원명 등 정확히 기입 |
| 설치주소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 설치자 정보 | 법인 또는 개인(설치자, 관리자 분리 가능) |
| 놀이기구 정보 | 놀이기구 수량, 종류, 설치 연도 등 |
| 도면 및 사진 | 전체 구조가 보이는 이미지 업로드 필요 |
📌 등록 완료까지 약 1~2일 소요,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음
STEP 3. 안전검사 신청 (정기검사 또는 신규검사)
- 검사 주기:
- 신규 설치 시: 설치 후 1개월 이내
-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필수
- 검사 기관 선택: 시스템 내 등록된 민간 검사기관 중 선택 가능
- 검사 신청 후 비용 결제 → 검사 일정 조율 → 현장 점검 진행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서류명 | 비고 |
|---|---|
| 놀이기구 제조·설치 확인서 | 제조사 또는 시공사 제공 |
| 시설 사진 | 전체 전경 및 주요 놀이기구 중심 |
| 도면 (약식 가능) | 놀이시설 배치 확인 가능할 정도면 OK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용 |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반드시 가입 필수 (시스템에도 등록) |
⚠️ 주의사항
- 등록 후 자가점검보고서 연 1회 제출 필수
-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 보험 가입 시까지 운영 제한
- 검사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가능 (지자체 연계됨)
- 등록된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시스템에서 수정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키즈카페처럼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도 등록 대상인가요?
A. 네. 어린이 대상 고정형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Q. 놀이기구가 하나밖에 없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기구 수와 관계없이, 구조물 기준에 부합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Q. 안전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놀이기구 개수와 검사기관에 따라 다르며, 평균 10~30만 원 내외입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공식 사이트 | https://plais.go.kr |
| 운영 주체 | 행정안전부 |
| 등록 대상 |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고정형 놀이기구 설치시설 |
| 검사 주기 | 신규 후 1개월 이내 +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
| 제출서류 | 도면, 사진, 보험증서 등 |
| 과태료 사유 | 미등록, 미검사, 미보험, 자가점검 미제출 등 |
📣 마무리 안내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 “시간 없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https://plais.go.kr에 접속해 시설을 등록하고 점검 신청을 완료하세요.
지키면 안전, 안 지키면 과태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