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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신청 전 제외 항목 확인

핵심 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이 있고, 조회 결과와 공단 심사에 따라 신청·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화면·처리 기준·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아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하나

공단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지사·우편·팩스 등 공식 경로에서 미지급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와 가족 신청 예외

본인 계좌 신청이 원칙이며, 가족·제3자 계좌나 사망자 관련 신청은 위임장·가족관계·상속 등 별도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nhis.or.kr 공식 안내 열기

신청 전 유의사항

상한액은 진료연도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고 이후 정산될 수 있음. “병원비 전액 환급”, “무조건 환급”, “비급여도 포함” 금지.

실제 신청·발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접수기관 및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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